경매플러스 지식
매각물건 명세서
분류: 경매절차
1. 열람비치
-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일괄 편철하여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 시일 1주 전까지 사건별, 기일별로 구분 한 후 집행과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손쉽게 열 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 초본 중 주민등록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 록 지운 다음 비치하여야 한다.
2. 작성위반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되며, 나아가 직 권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하 자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3. 기재방법
- 인수여부가 불분명한 임차권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임대차 기재란에 그 임차권의 내용을 적고 비고란에 000가 주장하는 임차권은 존부가 불분명함이라고 적는다.
-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진행하는 부동산 매각절차에서도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작성하고 그 사본을 집행관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들이 용이하게 열 람할 수 있게 한다.
-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일괄 편철하여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 시일 1주 전까지 사건별, 기일별로 구분 한 후 집행과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손쉽게 열 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 초본 중 주민등록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 록 지운 다음 비치하여야 한다.
2. 작성위반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되며, 나아가 직 권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하 자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3. 기재방법
- 인수여부가 불분명한 임차권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임대차 기재란에 그 임차권의 내용을 적고 비고란에 000가 주장하는 임차권은 존부가 불분명함이라고 적는다.
-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진행하는 부동산 매각절차에서도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작성하고 그 사본을 집행관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들이 용이하게 열 람할 수 있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