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과 대지권 없음의 다른점을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08-02-05 |
| 수고하십니다.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지권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과 대지권 없음과 다른점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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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대지권없음은 대지권자체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에 철거당하거나 건물을 매도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지권미등기는 집합건물 표제부에 대지권기재란에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 대지권이 없는 경우와 대지권은 있으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지권미등기 감정가격 포함이라면 대지권은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만 입찰하신다면 대지권미등기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건은 토지에 대한 지분면적이 전체 합을 초과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지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처분등 인수부담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