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필지의 건부지를 지분권자별로 구분등기하려 합니다.
| 등록일 : 2008-02-05 |
| 안녕하십니까? 경매 초보자로서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여쭙니다. 1. 건부지를 낙찰받은 후, 구분 등기된 건물에 대한 향후 토지지분 매각을 대비해 구분등기 지분(소유자 다수)별로 나눠서 우선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싶은데, 1필지의 건부지를 건물 지분(구분)별로 쪼개서 등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2. 구분등기한 후 구분 건물주에 대해 지료 청구 시 지료 산정 기준 및 미납 시 강제 집행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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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지분은 소유자의 의도대로 안됩니다. 지분은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법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물주에 대한 지료 청구는 판사의 감정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통하여 확정됩니다. 2기 이상 법정지료를 안 줄 경우 그것을 근거로 철거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