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체동산압류경매절차에대해 질의합니다.
| 등록일 : 2008-02-04 |
| 안녕하세요? 경매실전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위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임차인 갑이 살림살이 가전도구들을 방치한채 행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인도명령 신청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현재 집행관 관리하에 물류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물론, 가전도구의 물류 보관비는 본인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전도구 물류 보관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전도구 등에 압류신청하여 유체동산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임차인 갑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임의 부담 비용은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비용 120만원과, 임차인 갑으로부터 제 날짜에 명도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본인의 집(본인의 집은 같은건물 502호이고 본인이 낙찰받은 물건은 같은건물 202호입니다)낙찰자에게 부당이득(월세 상당) 명목으로 8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송달료 인지대 등도 발생하였구요...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유체 동산 강제경매를 시킬 수 있는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우선 지급명령? 신청으로 판결문을 받아 유체 동산 압류의 절차를 밝고 다음으로 경매신청에 의한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요? 죄송하지만 그 절차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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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우선, 갑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십시오, 손해본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동 결정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경매절차에 들어가면 될 듯합니다. 회원님의 생각대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