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의 경우 낙찰 후 세입자와 채무자 모두 명도소송의 대상인가요?
| 등록일 : 2008-02-04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공매에 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아파트가 공매에 나왔는데 채무자만 살고 있는 경우와 세입자만 살고 있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 전부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이 두가지 경우 전부 명도소송을 해야만 한다면 세입자만 있는 경우는 보증금이라도 배당 받으면 어찌 잘 합의는 될 것 같은데 채무자만 있는 경우는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제가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어떤(예를 들어 가압류를 한다던지..)절차를 해 놓아야 채무자와 합의를 하는데 제가 유리한 입장에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공매 낙찰시 모든 점유자는 명도소송대상입니다. 2. 배분을 받는 점유자(임차인)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분을 받을 수 있어 명도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배분을 받지 못하는 점유자(소유자 및 채무자, 후순위임차인 등)가 명도를 지연 또는 거부한다면 명도소송으로 처리해야겠지요. 하지만, 기본에 충실히 챙겨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장기간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장 접수 후 송달만 빨리한다면 명도소송의 2/3는 다한 것입니다. 송달후 30일이 경과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요. 3. 소유자(채무자)는 대부분 재산이 더이상 없는 것이 통례입니다. 가압류할 재산이 남아 있을까요?.... 물론, 유체 동산(고가의 살릴 살이류)을 가압류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재산(부동산,동산)을 가압류한다면, 합의하는데 유리한 입장이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