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장상 용도가 대피소이며 현황상 멸실된 경우에도 주임법상 보호대상이 되나요?
| 등록일 : 2008-02-04 |
|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다가구 주택 지하에 관하여 : 건축물 대장에는 대피소로 표시 되어있는데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멸실로 표시되어 있으면서 임차인 점유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되어 있는데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 없고 배당요구하지 않았는데 용도 대피소에 멸실인 경우도 대항력 있으면 인수해야 하는지요? 2. 다가구에 대항력 있는 8세대가 전입되어 있는데 배당신청 임차인 중 1세대가 전입일은 강제경매 기입등기(말소기준 권리) 이전으로 대항력은 인정되나 확정일은 기입등기 이후 배당요구일과 동일 날짜인데(전입후 1년이 지나) 신고금액은 나머지 7 세대와 비교하여 2배이상으로 터무니 없이 높여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신고된 금액 전부를 인수 해야 되는지요? 가짜(?) 임대차 계약서외에는 임차인으로서 무통장 입금 증명서 등 객관적 입증서류가 없을 것으로 여겨짐. 이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요? 다시 한번 살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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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번- 결론적으로,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주거공간이라면 대항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등기, 용도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주거용 공간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다면 대항력은 인정받습니다. 2번, 우선 보증금이 2배인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잉여금이 있으면 배당받아갈 것으로 보이나, 확정일자순위가 늦어 배당을 못 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액은 2배금액이므로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보증금이 객관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증빙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인수할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 그 임차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