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따로 매각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2-04 |
|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제가 볼땐 권리분석상 별 문제없는 아파트같은데 왜 낙찰자가 보증금을 잃어가면서까지 미납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납한 낙찰자의 핸드폰번호를 법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아파트 같은 경우도 토지와 건물이 따로 경매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럴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추운날씨에도 상담을 해주시는 옥션원의 모든 상담사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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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1. 제가 살펴본 결과로도 권리분석상 낙찰자 인수권리가 전혀없으며 대지권 등의 소유권전체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 낙찰자의 대금미납사유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꽤나 높은 낙찰가와 실제 형성시세와의 비교등에 따른 수익성에 관한 문제일 가능성여부와 실제 아파트내부 또는 아파트단지내의 내면적인 어떤(?)문제점에 의한 가능성여부정도를 조심스럽게 추측할 정도이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에 대한 꼼꼼한 임장활동으로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부분이라서 사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전 낙찰자의 연락처는 당연히 법원에 기재되어 있겠지만 신변보호차원에서 공개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알아볼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경매신청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측에서 알아볼 방법은 있는지 문의정도는 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낙찰자와 경매신청채권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부합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 경매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매신청채권자가 많은 정보를 응찰자에게 배려할 수 있다면 응찰자는 좀 더 높은 낙찰가격을 적어낼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좀 더 많은 배당금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주게되는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따로이 등기되고 취급되는것이 아닌 하나의 등기로써 나타내어 지게 됩니다. 다만 집합건물을 형성하고 있는 그 토지와 건물등 중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별도등기에 관한 부분을 집합건물 등기부상에 기재하여 그 문제점을 표시하게 됩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별도등기 등의 문제점은 당연히 등기부등본이나 법원매각물건명세서상에 기재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응찰자들은 현장에 대한 임장활동으로써 그 문제점 파악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의 토지전체와 건물전체가 완전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경매로 나온다는 것은 집합건물의 특성상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이런 경우의 경매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아파트단지 전체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것과 다름없으므로 재산권행사나 가치형성 등에 중대한 애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별도등기와 같은 일부별도등기의 존재라는 형식의 문제점이 아닌 전체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등기라는 이런 집합건물은 거의 존재하기도 어렵지만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므로 철저하고 꼼꼼한 조사와 분석후에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