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잔금납부 이후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2-04 |
| 안녕하십니까? 본건 낙찰후 소유권등기촉탁신청은 낙찰대금 입금후 바로하면 되는지요? 명도신청은 언제하는게 좋은건지요? 점유이전금지 신청도 같이 하는게 좋은건지요? 마지막으로 이모든 절차를 의뢰 하면 어디다 하면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드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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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낙찰잔금납부 이후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은 잔금납부후에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명도신청은 인도명령신청을 문의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잔금납부후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3. 법무사에 의뢰를 하시면 비용 및 절차를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