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 이후에 추가로 유치권 신고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8-02-04 |
|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매개시 이후에 추가로 유치권 신고가 가능한가요? 위건 40번외 약10개는 전회차 경매시 유치권이 없다 변경되어 1년을 끌어오다 이번 경매에 나올때에 유치권이 추가로 신고 되어 있다는데 이런 경우 유치권이 인정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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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경매개시 이후 추가로 유치권신고 가능여부 유치권은 경매개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의무는 없으므로 경락후에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유치권신고에 대한 대응책 과도한 유치권신고는 입찰전에 유치권 성립여부나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한 후에 입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