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된 지역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 신고만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8-02-02 |
| 교수님 추가로 여쭙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된 지역의 경우에도 단기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 신고만 가능한가요? 가령 국세청 기준시가라든지.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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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지금 현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양도소득세법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