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국세압류가 여러 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며 세입자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8-02-02 |
| 국세압류가 여러 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며 세입자보증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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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전세권설정에 관한 국세우선권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국세가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2. 벌률규정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2006.12.30 법명개정) 3. 전세권설정, 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