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을 낙찰받은 후 지출한 리모델링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2-02 |
|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사서 저희가 살려고 리모델링을 하다가 그만 사정이 어려워 팔려고 하는데 그동안 리모델링한 비용 1억 2천만원을 비용으로 정산할 방법이 있을까요? 가령 외벽의 페인트나 내벽 페인트, 그리고 외벽 화강석마감, 창호교체, 보일러 교체, 화장실 4개 수리, 천정 텍스마감, 그리고 터서 거실층축을 하고 물이 새서 방수만 약 2,000만원이상 들었는데 아는 사람에게 조금 들어 보니 양도세공제혜택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낸 금융비용과 그 건물을 팔기위해서 낸 광고료가 약 400만원이 들었으며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으로 300만원을 준 것등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지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보유 중에 지출한 수선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수선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수선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보시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있으면 당해 항목에 대해 지츨증빙을 받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수익적지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수선비가 당해 부동산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당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에는 보일러 설치비용(대체는 수익적지출), 바닥시공비용, 베란다, 보일러실 및 샤시비용, 금융기관에 매각한 국민주택채권 등 할인액,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묘지이장비용, 개발부담금, 토지만 이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ㆍ건물 중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 부동산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경매대행 컨설팅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이란 수선비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수선이 부동산의 기능을 원상회복을 위한 개ㆍ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수익적 지출에는 도배ㆍ장판ㆍ타일ㆍ욕조ㆍ변기공사비, 도색비, 싱크대설치비, 주방기구ㆍ문짝ㆍ조명교체비, 보일러수리비, 바닥재시공비, 임차인에게 지급한 실비적 변상액 및 이사비용지급액,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근저당설정비용, 경매 등으로 낙찰 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하는 경비 등이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을 계산할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입증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입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및 자금지출내역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과 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물론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도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3. 자본적지출의 한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면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