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부관계에있는 임차인이 각각 전입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인도명령신청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등록일 : 2008-02-02 |
| 안녕하세요 위 물건을 3명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선순위세입자 갑은 소유자의 동생의 처이며 동생 을은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주었고 집행관이 현황 조사 시에 임대관계없이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은행측에서 배당배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대금납부후 인도명령신청시 세대열람에 나와있는 세대주 을로 인도명령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배당신청을 한 처 갑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교수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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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 답변입니다. 1.을과 갑이 부부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걸 입증하면 되니까요. 근데 갑이 임차인이라고 권리신고 하였으므로 한사람만 인도명령 신청한다면 최재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고, 인도명령의 신청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두 사람 모두를 인도명령의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