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신고를 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 등록일 : 2008-02-01 |
| 안녕하세요 유치권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유치권자는 1층 식당 인테리어 부분으로 구천만원을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현장 방문 시 ***씨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점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낙찰 후 유치권자를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되는지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 되는지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찰 전 확인할 사항이 또 무엇이 있는지 교수님의 고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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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점유하더라도 공사업자가 간접점유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 신고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포기특약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갖고 경락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인도명령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그 유치권으로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