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을 이해관계없는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등록일 : 2008-02-01 |
| 유치권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습니다. 법원에 신고를 한 유치권의 경우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 3가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무 이해관계없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유치권 신고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까? 공사 관련 내역서나 계약서 등 유치권 내용 증빙서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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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해관계인중 채권자 그 중에서 경매신청한 채권자가 접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53조 (경매기록의 열람․복사) ①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2.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4.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5.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6. 가압류채권자, 가처분 채권자(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채권자를 포함한다) 7.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도 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②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매기록 중 복사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