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민등록상 전입되어있지 않은 입주자의 확인 방법은?
| 등록일 : 2003-05-09 |
| 1. 혹시 주민등록상에 없는 입주자 있는지의 확인방법 2. 있을 경우 낙찰받은 사람이 감당해야하는 책임 이상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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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목적물의 임차인 현황은 법원매각서류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본사는 법원매각서류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본사 사이트를 확인하셔도 충분하나, 이상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입찰전 법정에 비취된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하시기 바람니다.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하며, 법원매각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사실상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로서)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겐 법적 책임이 없으며,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인도명령신청으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