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신고한 물건은 성립하든 안하든 인도대상이 아닌 명도대상인가요?
| 등록일 : 2008-02-01 |
| 선생님 시원시원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망설이다가 그만둬버리는 유치권 물건 접근하는 방법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유치권 신고한 물건은 성립하든 안하든 인도대상이 아니라 명도대상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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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신고한 물건을 접근하는 방법은 신고한 유치권에 대한 허위여부나 진정한 유치권이라면 얼마의 금액으로 합의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신고 내역을 파악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유치권신고내역을 경매계에서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응찰예정자는 경매계에서 서류를 열람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건은 건물이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현장에서 공사여부를 확인하시고 공사사실유무,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건축하는 사람이나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위 사람에게 그러한 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 내용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한 유치권이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때에만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즐거운 설날을 보내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