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 경매(5분의1)의 경우 어떻게하면 지분을 나눌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2-01 |
| 지분 경매(5분의1)의 경우 어떻게 하면 지분을 나눌 수 있나요? 그리고 용도가 유리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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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합니다. 공유자는 언제나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구요 공유물분할에는 협의에 의한분할과 재판에 의한 분할로 나눕니다. ▶ 협의에 의한 분할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 집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공유물분할의 소는 법원이 공유물을 분할함으로써 공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성의 소입니다. 그리고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자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원고)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는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는 공유자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