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장에 별다른 유치권 주장표시나 점유표시가 없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요?
| 등록일 : 2008-02-01 |
| 유치권신고가 되어있는 물건입니다. 현장조사 시에 패문부재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물건 매각명세서에 세입자가 있고 현장에 별다른 유치권 주장표시나 점유표시가 없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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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점유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기록에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므로 임차인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하에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했다면 유치권자가 점유(간접)하는 것이 되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경매와 관련한 대다수의 유치권은 가짜거나 사실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조사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