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지료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등록일 : 2008-02-01 |
|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찰받았을 경우 지료를 내야되는데 지료를 땅주인과 합의를 들어가기전 대충 어느정도(?%)인지는 알아야겠기에 문의드립니다. 계산예:87평*500,000원(평당)*0.05(5%)=2,175,000원/12개월=181,250원(월) 그럼 수고하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는데, 그 지료는 지불해야합니다. 지료는 토지시가의 연4~5%입니다. 2.배당은 경매비용 > 3천이하 소액1200 > 갑 > **신협의 순이고, 8000~9000만원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