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고 채무자는 본건에 전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낙찰 후 문제발생의 소지는?
| 등록일 : 2008-01-31 |
| 이 물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 물건은 **시 **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소유자는 갑이고 채무자는 을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것 같은데 낙찰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을이 2003년 10월24일자로 전입이 되있는것 같은데 이 경우 채무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것 같은데 낙찰받을 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을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낙찰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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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얼마든지 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을은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주장이 불가합니다. 아마도 을은 은행측에 무상임차확인서를 써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을의 보증금은 인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도처에 함정이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