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 세입자가 퇴거시 비품 및 가구등을 훼손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01-31 |
|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 황당한 일을 당한것 같아 현명하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07.12.11 본건을 경락받아, 08.1.14.잔금납부하였습니다 1.26 세입자가 집을 이사를 다 했다고 연락받고, 어제(27일) 가서 보니, 전 소유자(채무자)가 비품, 가구를 거의 전부 뜯어갔더군요. 뜯어간 물건은 씽크대(트롬 세탁기, 냉장고, 가스랜지, 후드 포함), 에어컨, 신발장, 붙받이장, 식탁, 식탁 실내등. 넘버키 등입니다 전 소유자에 전화하니 그건 자기가 분양받고 추가비용(약500만원)으로 설치한 거라 이삿짐센터를 시켜서 전자제품은 팔고 씽크대 등은 뜯어 버렸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없다고 하구요. 그건 전부 불량품이라 생각해서 뜯어내 줬다고 하기도 하고, 경매로 싸게 받았는데 돈좀 들여서 다시 설치하면 되지 뭘 그러냐고 하기도 합니다 건물내에 있는 부동산 소장 말은 자기도 2채를 분양 받았는데 분양 당시 전부 설치된 부분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추가부분인지 아닌지는 관리소나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전소유자말처럼 추가비용한 부분이면 뜯어가도 되는지요? 유치권도 없이,, * 잔금납부일로부터 소유주가 바뀌었는데도, 이후 전 소유주가 이런 행위를 해도 정당한건지요? * 당초 분양포함품이라면 이런 행위는 불법이지요? * 불법이라면 원상복구 또는 변상등,,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요? 이런일을 처음 당해보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현명하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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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원룸형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분양소장의 말이 맞습니다, 보통 "빌트인"이라 해서 원룸형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등을 모두 설치하지요, 뜯어간 사람은 세입자 A이지요, 소유자 B가 아니고요. 만일 A가 돈을 들여 설치한 것이라면 뜯어가도 무방합니다. 단, 그것이 아니라면 즉, A는 몸만 들어와서 산 세입자라면 당연히 그것은 뜯어가면 안되고 B의 것이 되거나, 혹은 회원님의 것이 됩니다. 불법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잘 찍어두고, 그 비용만큼 손해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