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여부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1-31 |
| ***상담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질문1. A씨가 2005년 1월 1일 전입 전세 3000만원 확정일자 1월3일 B은행 2005년 1월2일 근저당(5000만원)인 경우 경매진행 시 A씨가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저당과 같은 날이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서 후순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전에 전입했으면 근저당 설정일 0시부터 효력발생이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빠를 것 같은데(근저당은 낮에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2. A씨 2002년 1월1일 전입. 확정일자(전세금 2500만원) B씨 2002년 2월1일 전입. 확정일자(전세금 2000만원) C씨 2002년 3월1일 전입. 확정일자(전세금 2500만원) D은행 2002년 4월1일 근저당 5000만원일 경우에 D은행이 2005년 1월1일에 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 A,B, C씨는 모든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지..??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것인지요.?? 또, 만일 B씨가 전세권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B씨 전세권과 D은행 근저당 중 어떤 것인가요..?? 볼품없는 질문이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묻는 사람마다 다른것 같아서요.. 상담사님께서 정답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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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한정희입니다. ◈ - 의 답변입니다. 질문1)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2) 모두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