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소송시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 등록일 : 2003-05-08 |
| 1.명도 소송하여 강제집행 시 법원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 제반 경비 계산 방법과 명도 평수와 제거물량 등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 단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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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의 실시는 당해사건을 위임받은 집행관 및 그 사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인원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기준을 위하여 각 집행관 사무소에는 집행관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자등 관리지침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기준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면,노무자등의 수와 수당의 산정에 관한 기준은 5평 미만은 2-3명,10평 미만은 3-5명, 30평미만은 9-10명, 50평 미만은 15-17명 등으로 규정하고, 2층부터 1개층 증가시마다 각 기준에 2명을 더 추가할 수 있으며, 노무자등의 수당은 1인 1일 7만원 이하로 하며, 측량사, 목수, 중장비 운전기사 등은 위 수당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부대비용으로는 가옥명도 또는 철거집행 시 채권자가 예납할 부대비용(종이박스, 마대등)은 평당 3천원으로 하고, 수거할 물건이 많거나 건물면적이 50평이상일 경우에는 집행관이 예납할 부대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답변 코너에서 분량상 취급하기 곤란하며,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실에 비취된 집행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노무의 수당, 중장비 사용료, 부대비용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예상 견적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