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미등기된 건물입니다. 낙찰 후 대지권등기를 위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8-01-31 |
| 바쁘시지만 부탁드립니다. 본 사건의 질문사항입니다.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분석이 되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1. 대지권 미등재 : 낙찰시 건설사에 대지지분을 요청하면 등기가 가능한지? (원인은 전형적인 형태로 파악됩니다: 건축시 우선 토지설정 차입) 2. 대지와 건물의 설정내용등이 서로 상이 : 말소기준권리는 건물분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토지의 2002년 8월 9일자 56억원의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하나요? 그리고 배당될 경우 본 대지에 근저당권자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는요? 그리고 토지부분의 권리침해사항도 낙찰시 말소되나요? 3. 주의사항에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은 낙찰시 말소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비용만 내 부담으로 말소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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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대지권 등기 가능여부 대지권등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내용처럼 가등기권자, 가처분권자에게 말소가능여부를 먼저 선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토지와 건물의 권리순서가 다른 경우 권리분석 방법 토지와 건물의 권리순서가 다른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하여 권리분석해야 하며 경락대금중 감정평가비율로 안분하여 각 권리순서대로 배당합니다. 본건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토지저당권이 선순위라 하더라도 가등기와 가처분 등은 별도로 채무자가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말소되지 않고 인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등기권자 가처분권자 등을 면담하여 얼마금액으로 말소가능한지(통상적으로 채권을 변제받고 등기는 정리하지 않고 권리일부 포기서를 해줄 것입니다. 이 경우에 등기말소는 토지상 전체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였을 때에 등기를 말소합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별도 채무자 정리부담의 의미 말소되지 않고 경락자가 채권자와 합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위와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