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에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1-31 |
| -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이 사건 토지 건물이 일괄매각으로서 토지별도등기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입찰하여 낙찰이 될 경우 미등기 토지를 포함한 집합건축물로 등기를 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요? 2. 이 사건과 같이 토지등기부를 보면은 헷갈리는데, 토지미등기부분이 낙찰자 앞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한지, 이전이 불가능한지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토지등기부를 보아야 하는지 법무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추운날시에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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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토지별도등기에 관한 질의로 보고 답변 드립니다. 토지별도등기와 미등기는 분명히 구분되는 내용으로 미등기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토지대지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확보는 하였으나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토지별도등기의 경우로서 전유부분의 소유자에 대한 대지권이 부여된 상태로 토지등기부상 인수하지 말아야 되는 권리만 말소하시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토지등기부상 말소신청해야 되는 권리를 아래에 나열 해 보았습니다. -아래- [갑구] 2순위 - 가처분, 2순위 - 가압류, 3순위 - 가압류, 5순위 - 가압류, 6순위 - 가압류 [을구] 1순위 - 근저당, 2순위 - 근저당 위 권리중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 비율만큼만 말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토지] 1991년 5월 1일 등기접수 제144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 (말소할 지분 2855000분의20689-3층 310호)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기 담당자 080-624-2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