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 물건은 매매예약이 되어있는데요 낙찰시 문제가 없는지요?
| 등록일 : 2008-01-31 |
| 본 물건은 매매예약이 되어있는데요 낙찰시 문제가 없는 지요? 통상적으로 명도소송까지 끝나는게 얼마나 걸리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말소기준 권리이후의 매매예약가등기로서 낙찰이후 말소대상이며 낙찰자에게 부담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매매예약가등기권자가 위 물건 경매신청자와 동일인이므로 더욱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후순위권자의 경매신청채권이라 낙찰금액에 따라서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는 배당이 한 푼도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인 무잉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잉여일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채권자의 매수의사를 물어본 후 경매절차가 직권 취소될 수도 있기에 이점을 오히려 더 눈여겨 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명도소송대상은 없고 소유자점유에 인도명령신청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처리기간은 법원에 따라 유동적이며, 해당 점유자에 대한 송달확정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단정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대략 1개월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