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등록일 : 2008-01-31 |
| 본건과 같이 토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법원의 배당방법과 경락인의 대응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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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집합건물중 하나의 물건인데 토지 별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포함된 토지등기부상의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가압류 2건, 압류, 근저당 2건, 지상권 1건 등의 토지 별도 등기가 되어 있다고 나오며 위 별도 등기 모두 현재 말소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는 반드시 해당 등기부상의 별도등기에 대해 그 원인추적과 개별소유권자에게 돌아갈 부담금액 등은 없는지에 대해 임장활동으로 꼼꼼히 조사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근저당권자의 경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상채권금액으로 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질문하신 물건과 같이 집합건물중 한 소유권(한 호수)의 배당에서 해당집합건물 전체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별도등기상의 권리는 배당을 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아 배당이 안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 500세대의 전체 아파트단지내의 몇개(몇개호수만) 아파트가 경매나왔는데 해당전체세대의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전체토지에 대한 별도 근저당에 대해 위 몇개 아파트호수만 경매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배당한다면 나머지 세대들의 부담은 없고 경매들어간 집의 소유자나 채권자만 그 책임을 지게 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언급한 대로 반드시 토지등기부상 별도등기의 내역과 별도등기된 원인, 입주자부담금액, 낙찰후 예상되어질 수 있는 부담금액 등에 대해 현장에 대한 임장활동으로 꼭 체크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조사해 보시면 소송진행중이라거나 또는 문제해결되었는데 등기부상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님 말그대로 입주자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기타 입주자, 인근 중개업소등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