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모텔)의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3-04-25 |
| 안녕하세요? 본건 권리분석좀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에 유치권 신고자도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금액에 리모델링 여부가 포함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텔 경매의 경우 주의할 점이나, 그리고...모텔 낙찰시.. 운영을 할려고 하면, 시설물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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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임차인은 배당금이 없습니다.그리고 대항력이 없으므로 미배당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점은 본건은 구법을 적용받는 사건이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명도소송에 의하여 건물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소액이므로 적의 합의하여 건물을 인도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상 모든 권리는 낙찰시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전부말소되며,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법원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시점 당시의 현황 그대로를 감정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된 상태로 감정가액이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여부는 당사자끼리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며, 만약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법원에서 별도로 감정한 가액(유치권 신고액이 아님)을 유치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주의바람니다. ● 참고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생긴 채권(수리비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당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텔내부의 동산(침대, 가구, TV, 에어콘 등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매각에 포함되지 않으며,(부동산에 부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것은 포함됨) 따라서 낙찰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