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건이 본 경매로 이행된 것 같은데 안전한가요?
| 등록일 : 2008-01-31 |
|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압류건이 본 경매로 이행된 것 같은데 안전한가요? 혹자는 동시에 두군데서 압류건으로 경공매로 동시에 진행되어 낙찰받아도 뺏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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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이 법원경매절차로도,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로도 입찰이 진행되게 될 경우 위 두 절차중 우선적으로 매각(낙찰)되어 결과적으로 대금납부가 빠른 절차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부동산이 법원경매절차에서 이제 막 매각(낙찰)조치되었는데, 이미 이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낙찰자선정후 대금납입을 막 끝낸 상태라면... 법원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은 입찰 무효처리 되는 것이 원칙이며 또는 혹시 이 사실을 모르고 대금납입 및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뒤늦은 법원경매절차의 매수인의 소유권은 무효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금납입전 해당물건의 경매, 공매 동시진행여부등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입찰하시어야 하며, 또한 늦은 경우에는 적절한 해당절차의 구제절차를 신청하시어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