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소득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1-30 |
| 낙찰받은 물건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소유권이전되고, 물건이 정리되면 바로 매도하고 싶은데요.. 매도시 실거래가 신고를 낙찰받은 가격으로 하면 안되는지요? 즉 감정가 이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바로 매도할 경우 50%를 내야하나요? 현재, 무주택자이구요, 제가 최저 매각가격 77,000,000원인 물건을 61,610,000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경우, 솔직하게 저는 시세(7,500~8,500만원)로 매도하고, 매매가격 신고를 낙찰가에 근접하게 신고를 했으면 합니다. 최대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 많은 차액을 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탈법? 불법?인가요.. 그리고 한해에 물건을 여러 건 낙찰받아서 여러건 매도하게 되면 세금이 중과세되나요? 그리고 경매물건 인도시 지불할 수도 있는 관리비, 기존 소유자에 대한 이사비 등도 세금에서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이 모두 세금에 대한 질문이네요. ^^;; 교수님의 명석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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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매도시 실거래가 신고를 낙찰받은 가격으로 하면 안되는지요? -네 낙찰받은 가격으로 해야합니다.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바로 매도할 경우 50%를 내야하나요? -네 매매가격 신고를 낙찰가에 근접하게 신고를 했으면 합니다. - 불법이며 탈법입니다. 한해에 물건을 여러 건 낙찰받아서 여러건 매도하게 되면 세금이 중과세되나요? -1년에 1개사고 2개 팔면 투기자로 되어 중과세됩니다. 경매물건 인도시 지불할 수도 있는 관리비, 기존 소유자에 대한 이사비 등도 세금에서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인정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