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 등록일 : 2008-01-30 |
| 만약 3000만원에 낙찰받는다면, 실제로 부담되는 금액은 낙찰가 3000만+ 낙찰 인수되는 미배당 보증금 1300만+유치권(미해결시 최대 금액) 1000만원으로 합계 5300만원이 됩니다. 1. 등기부등본상 기재되는 금액에는 3000만원만 기재되는지요? 2. 보유하다 매각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될 때 매수금액에 위의 합계금액인 5300만원이 전부 매수금액으로 인정되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는지요? 3. 유치권은 근거자료를 확인증 등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답 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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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유치권에 대한 취득가격 포함여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차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유치권에 대한 채무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유치권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존재여부 및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에 대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합니다. 3. 취득가격의 실지거래가격 신고 및 등기부등본 기제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