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었으나 장기간 중단된 토지의 경우 사업용토지로 과세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1-30 |
| 약력에 울산관련 내용이 있어 울산지리를 조금 아실거라 생각하고 여쭈어 봅니다. 진장동메가마트 뒤편으로 진 장구획정리지구가 있습니다. 평창토건이 공사중이었다가 아시다시피 평창토건이 부도나면서 중단되어서 표류하고 있는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메가마트 옆편으로 4차선도로는 완공이 되어 그 주위로는 하나둘 건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강변 쪽이나 조금 안쪽의 8M 도로를 접한 2종일반주거지는 아직도 방치상태입니다. 매수시기는 2년반쯤 전이니까 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된 뒤입니다. 지금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궁금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질의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법규과에서 법령 검토중에 ....." 이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되는지? 아니면 단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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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법률검토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2. 건축가능여부의 확인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시기는 구획단위(블럭노트)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획정리조합에 확인하시면 구획단위(블럭노트)별로 건축이 가능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