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와 주택이 혼재하는 근린주택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의 배당방식은?
| 등록일 : 2008-01-29 |
|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여... 근린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데 최우선변제금의 범위가 주택은 낙찰가의 2분의1 이고 상가는 낙찰가의 3분의1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낙찰가가 9000만원이고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이 많아 주택과 상가 최우선변제금이 한도액이 넘어설 경우, 주택에 관한 최우선변제금 4500만원 상가에 관한 최우선변제금 3000만원을 뺀 나머지 1500만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배당된다면 어떻게 배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런데도 너무 궁금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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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 근저당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변제를 받겠지요. 그러나 선순위가 아니라면 남은 금액은 당연히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 됩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합하여 1/2 ~ 1/3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들은 안분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