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1-29 |
| 안녕하세요 또 질문드립니다. 해당물건을 입찰을 고려중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으나 건물은 매각제외 즉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입니다. 미등기 건물로 건물감정가가 200만원도 채 안되긴 하지만 낙찰후 제가 이토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법정지상권 때문에 재산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나요? 낙찰 후 건물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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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가 달라지게 된 경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은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4798). ------------------------------------------- 이 부분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2.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