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림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차이가 무엇인지?
| 등록일 : 2003-04-25 |
| 농림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궁금하며 본 지역중에서 경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농업용기반이 아닌곳은 전용이 가능한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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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토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나누어지며, 농림지역은 다시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 농업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짐니다 ●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외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됨니다. ●현실상 농업진흥구역은 예전의 절대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이 구역에 속하는 농지는 공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허가가 불가능합니다(다만, 농업용과 관계된 시설은 가능)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