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상가관리비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08-01-29 |
|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강의 세심한 분석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수익상가를 고르던중 본 물건을 나름 분석한다고 했는데 낙찰을 받고 보니 상가 관리비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본 물건의 채무자겸 건물관리사무소 측에서 낙찰을 받은 다음날에도 관리소장겸 현물건의 영업사장(전전세라고 주장)은 관리비를 완납했다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아주 많은 금액의 관리비가 밀려있다 합니다. 그리하여 내역서를 요구하자 등기권리증을 받아온 후 관리비 내역서를 보여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해야 좋을까요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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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이미 귀하는 낙찰받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관리비내역에 대한 열람은 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에 대한 승계여부를 정확히 고지하여 이해시키시고 그 체납액을 파악하여 이사비타협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