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대주와 세대주의 남편, 동거인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도명령신청 대상자인지요?
| 등록일 : 2008-01-29 |
| 교수님!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상기 물건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바로 인도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황문순할머니로 되어 있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보니 세대주는 황문순할머니의 남편인 김동섭씨 그리고 그 동거인인 김봉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현등기소유자 황문순,세대주 김동섭 및 동거인 김봉환 전부인도명령신청대상자인지 아니면 세대주인 김동섭씨만 인도명령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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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인도명령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를 상대로 신청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부동산점유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