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자격은 어떻게 얻는건가요? 그리고 낙찰 후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8-01-29 |
| 농지취득자격은 어떻게 얻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받고나서 다른 용도로 쓰면은 유리제작하는 곳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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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헌법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런 농지를 외지인에게 취득하게 한다면 투기의 위험성이 있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즉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을자)에게 교부해주는 문서입니다. 다른용도로 사용하시면 벌금이 부과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요. 이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