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성립할까요?
| 등록일 : 2008-01-29 |
| 수고많으십니다. **지법 ****타경 ***** 물건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세입자로부터 유치권이 제출되어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인테리어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인테리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낙찰받았을때 유치권이 성립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상담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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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이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필요비나 유익비)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결국 유치권성립여부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유치권신고를 했다고 모두 유치권이 성립되는것은 아닙니다. 본건과 같이 영업을 목적으로하여 생긴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고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치권배제특약(인테리어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이 있는경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