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취득시 혜택이 있나요?
| 등록일 : 2008-01-29 |
| 저희 아버지가 포항에 계시며 농지원부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주소가 대구로 되어있고요 누구 앞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나을지요?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이 여러가지로 특혜를 보는 것이 있는지요? 미 물건의 입찰 목적은 투자용이지만 컨테이너 스틸하우스로 전원주택을 꾸밀 예정입니다. 가능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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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일단 농민이 현 거주지에 거주해야 하며 농지원부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민에게는 각종 제약이 줄어드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르니 그 지역의 담당자에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