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등록일 : 2008-01-28 |
| 지상권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001.3월 나대지에 토지저당 및 지상권을 동시 설정한 후, 2001.9월 토지 저당만 말소 하고, 채권금액을 상향 대출 한후 다시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경매 낙찰될 경우 지상권도 동시 말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사항(지상권 설정)에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이 인정되는지도 문의합니다. 바쁘신 중 죄송합니다. 즐거운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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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임의경매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1) 최초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중 최초 저당권과 지상권(이러한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설정한 후에 저당권은 말소하고 지상권은 존속시킨 후에 저당권을 다시설정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나중에 설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존재여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먼저 설정했던 지상권은 담보 지상권이지만 말소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하였으므로 매각조건에 지상권자의 말소동의를 조건으로 매각하지 않는한 지상권을 당연히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상권자가 말소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담보 지상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담보 지상권이므로 말소해달라는 지상권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말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담보 지상권말소여부는 입찰 전에 지상권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그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3)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입니다. 다른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