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 소유자 임차인으로부터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등록일 : 2008-01-27 |
| 낙찰 후 잔금을 지급하고 어제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갔습니다. 세입자가 3월 중순쯤 되야 나간다고 하는데 법정이자가 연20%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언제부터인가요? 낙찰받자마자인가요? 아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된 후부터인가요? 어디서는 배당기일 이후부터라고도 들은것 같은데 언제부터 법정이자를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법적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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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임차인은 배당일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배당일 이후부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법정이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임대수준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