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에 설정 된 선순위 지상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1-27 |
| 이 물건1번의 경우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인데요. 건물이 건설중이고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에 말소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이 있는데요. 1. 만약 낙찰이 되면 토지에 대한 지료청구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3. 청구했는데도 2년동안 안주면 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자동소멸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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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고, 중단된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대지의 경우 지료는 토지시가의 연간 4~5%입니다. 3. 협의된 지료를 2기연체하면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