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 등록일 : 2008-01-27 |
| 낙찰받은 위 재산이, 법정지상권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1. 본 재산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시는 나대지였는데(감정서에 나대지로 표기되어 있고 사진도 첨부되어 있음) 근저당 설정 이후에 땅 소유자 동생이 무허가로 건물약 65 평방미터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만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인도명령 신청하여야 하는지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합니다. 바쁘신데 미안하지만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이 미등기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시점에 건물이 없었거나 근저당권자가 건물을 지을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면 역시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2.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토지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