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민등록상 전입세대가 없었는데, 낙찰 후 세입자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 등록일 : 2008-01-27 |
| 안녕하세요? 본건에 주민등록 전입 세대가 없다고 나오는데 낙찰후 열쇠 열고 들어섰을 때 만약..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인도명령을 해야 하는지요? 누가 주인인지도 알 수 없을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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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낙찰받고서야 주인없는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걸 알았다면 잘못 낙찰받은 거지요. 당연 사전에 주인이 없는지 짐이 많은지 확인해야합니다. 2.폐문 부재 a. 장기 폐문일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b. 짐이 없다면 문을 잠그고 나온 후, 성인 2명(이웃 주민이 좋습니다)의 증인을 데리고 문을 처음 열어보는 것처럼 하여 짐이 없음을 확인시킨 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c. 짐이 있는데 못쓰는 물건이라면 위 b번처럼 처리하시고, 불안하면 아래의 d번처럼 처리합니다. d. 짐이 있고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 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 송달-인도 집행-동산 보관-동산 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먼저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경매 중에 가장 싫은 게 명도이고, 명도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게 폐문부재입니다.(물론 짐이 없다면 최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