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에 유치권을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치권 성립할까요?
| 등록일 : 2008-01-26 |
|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몸건강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이건에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신고해 둔 *** 대표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소유주 갑의 아들과 공사계약을 했는데 그 뒤로 그 아들(을)이 지금 소유주 갑에게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제가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사해행위로 을에게 되돌리라는 판결과 공사대금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건에 유치권을 신고해 두었는데 어떤분이 아파트나 빌라는 유치권 성립이 안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빌라가 복층이라 70평정도 되구요 그곳에는 을의 처와 아이가 살고 있어 저는 방한칸을 사무실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관리비와 가스비 전기료를 내고 있고요 유치권신고라고 문앞에 붙여 놓고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데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사계약한 날짜는 2006년 3월이고 농협이 근저당설정한 날짜는 2006년 5월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이라고 판결도 받고 직접은 아니지만 점유를 하고 이는데 빌라라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안된다니 말이 안된거 같습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유치권 성립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들면경매를 취소하는 방법이라든지.정확한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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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이 성립되니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단 점유를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유치권 판결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 옥션원에 게재를 하여 입찰할려는 사람들에게 유치권에 대한 인식을 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을 게재하면 낙찰가격이 더 떨어지니 선생님이 낙찰받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유치권은 성립되니 걱정하지마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