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다수의 물번으로 나누어진 물건 중 하나만 낙찰받아 구분사용이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08-01-26 |
|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1. 물건 1,2번이 구분되어 경매에 나와 있는 경우 만약 물건 1번만 입찰하여 낙찰되면 향후 해당 면적만큼 칸막이등을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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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독립된 공간으로 분할할려면 전체 면적의 1/2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번 물건만으로 분할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2번 물건도 경매로 나와 있으니 누군가 2번 물건을 낙찰받을 것이니 두분이 협의하에 분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낙찰자와 협의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선생님은 일부를 낙찰받으려 하지만 누군가는 전체를 낙찰받으려고 할겁니다. 그럼 1번 물건을 2번 낙찰자에게 팔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분할하는 것과 매매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다만 관리비 체납액을 꼭 확인하세요. 엄청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