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가 설정되어있습니다.
| 등록일 : 2008-01-26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면으로나마 감사드리며, 금번 사건에 대해 상담드리고져 합니다. 본 물건을 지난 1월14일 낙찰받아 매각 허가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낙찰받고 사해행위의 가처분이 궁금하여 열람해본 결과 전소유자(갑)에서 현소유자(을)로의 소유권 이전 내용이 친인척에게 매매로 등기 이전된 사항에 대하여 A보험과 B은행에서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진행은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이구요. 만약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갑)이 말소되어 전 소유자(을)에게로 회복됐을 경우,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했을 경우 낙찰자가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낙찰대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낙찰받았을땐 좋았는데, 요즘은 겁이 납니다. 무지한 저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금을 완납해도 되는건지요. 만약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찾을수는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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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후순위 가처분은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가처분이 아니라면 말소대상입니다. 본건에서도 사해행위가처분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