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신법에 의해 달라진 입찰보증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3-04-27 |
| 1. 변경된 경매제도에는 입찰보증금의 변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최저경매가액의 10%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는지요? 2. 맞다면 당일 응찰할 금액의 최저가액의 10%인지 아니면 최후유찰(5회)까지 금액의 10%인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그리고 저의 질문에 바쁜 와중에도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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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입찰보증금은 자신이 써낸 입찰가의 10%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내야 했지만,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신법)은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가의 10%만 내면 됨니다. 즉 입찰기일의 최저 매각금액(최후유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면 됨니다. 감사합니다. |












